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중복상장 제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핵심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그간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쉽게 이용해 온 문제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덮지 않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복상장의 문제점은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 모회사 주가 하락,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배주주는 상속 등의 문제로 모회사 주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담 없이 중복상장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주주들이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하게 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중복상장 제한은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된 흐름입니다.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모회사만 상장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일본, 홍콩 등 아시아권에서도 최근 엄격한 상장 심사와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가총액 기준 중복상장 비율은 11.2%로, 미국 0.05%, 일본 4.0%, 중국 2.4%, 대만 2.7% 등에 견줘 높은 수준입니다.
중복상장은 기업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원천 금지할 사안은 아닙니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예고하고,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복상장 제도의 개선 방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줄이고,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금융위의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중복상장 제도의 개선 방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줄이고,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